이용약관
삼국유사테마파크 이용약관
-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삼국유사테마파크 (이하 “파크”라한다)와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고객(이하 “이용자”라한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건, 절차, 권리, 의무,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약관의 효력]
- 1. 본 약관은 홈페이지 등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2. 파크는 이용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게시 및 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 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파크와 파크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파크의 입장과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약 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따른다.
- 제 4조 [운영 시간 및 개장]
- 1. 운영 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하되, 파크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 2.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불가항력, 기상변화, 파크의 특수사정(시설보수, 보완, 기능상 문제 등)에 따라 일정 시간, 일정 기간, 영업정지, 영업 시간 단축, 휴장 및 폐장을 할 수 있다.
- 3. 개장일 및 개장시간 또는 운영중상황 발생시는 별도로 안내 방송, 안내 간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토록 한다.
- 제 5조 [요금의 적용]
- 1. 적용 연령의 구분
- 가. 영 아 : 0 ∼ 36개월 미만 무료입장. 증빙서류(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 나. 어린이 : 36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 다. 청소년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라. 대인 : 19세부터 ~
- 2.단체요금
유료입장객20명 이상으로 사전 계약, 사전 협의에 의한 발권, 해당 요금은 별도로 한다.
- 3. 입장권 적용 내용
- 가. 입장권은 당일 발행된 입장권을 말하며, 1회 사용에 한한다.
- 1) 관내주민 : 관내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며, 할인율은 시즌별, 정책적으로 변동 적용 할 수 있다.
- 2) 장애인, 군인, 국가유공자, 경로자등에 대한 우대요금은사업자의 영업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매표소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시행한다.
- 3) 우대 요금 적용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및 경로우대증, 국가유공자증)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본인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진다.
- 4)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가. 입장권은 당일 발행된 입장권을 말하며, 1회 사용에 한한다.
- 4. 티켓 종류별 적용 내용
- 가. 입장권 : 오픈부터 마감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티켓(단, 재 입장 시 20분의 시간을 준수한다.)
- 나. 주중, 주말 요금의 적용
주중(월요일~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연휴기간(파크가 정한 연휴기간 포함) - 다. 각 이용권(온라인, 오프라인 등)은 파크의 영업 정책상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특별 이용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라. 상기 항목은 파크의 영업정책에따라 상품을 만들어 판매 가능하며, 상기 입장권과 달리 각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입장권을 제작하여 입장시간및 요금제도로운영 할 수 있다.
- 사. 요금은 별도로 게시하며 파크의 경영 사정 및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변경의 경우 안내 간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토록 한다.
- 5. 할인
- 가. 중복 할인은 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할인율 중 최고의 할인율 한가지만 적용 한다.
- 1. 적용 연령의 구분
- 제 6조 [요금 및 환불 규정]
- 1.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별도 게시되어 시행하며, 인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 될 수 있다.
- 2. 입장권은 입장한 후에는 환불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장 기준 20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당일 매표 마감시간 내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환불 또는 재 방문권을 지급하고, 그 외 일반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재 방문권지급은 불가하며 당일 마감 후 에는 환불 할 수 없다. - 3. 이용자가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장 할 경우 퇴장 사유가 명백히 파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시에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의 범위는 환자와 1명의 보호자로 한다.
- 제 7조 [입장권 확인]
- 1. 파크 입장 시 입장객은 직원의 입장권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
- 2. 무료 입장 및 할인 혜택을 부여 받기 위한 입장객은 해당 사항의 해당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 3. 파크 내 모든 시설물의 이용 및 물품 구입·대여 시 결제는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 4. 기타 이용권을 소지한 입장객은 이용권에 고지한 내용을 준수하고 직원의 통제에 따른다.
- 5. 명시된 입장권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한 경우 파크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 의한 요금 징수)
- 제 8조 [입장의 제한]
- 1. 파크 입장 및 이용실성에대한 입장 인원의 초과 수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2. 적정 입장 인원 초과 시 입장권 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 이를 입장 전 이용자에게 즉시안내 및 고지를 한다.
- 제 9조 [이용 제한]
- 1. 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아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파크 입장 및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입장할 수 없으며, 허가 받지 않는 장비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 방가, 폭력 행사 등 시설물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료에 대한 환불없이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3) 10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단, 인솔자가 동반한 단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수질 유지 및 이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풀 입수 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 캡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한다.
- 5)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 및 비치 웨어는착용을 금지하고 하이힐, 신발 등의 착용도 금지한다. (비치 샌달에한해 허용)
- 6) 자전거, 전동퀵보드등의 탑승물및 유리용기, 애완동물 등의 반입을 금한다.
- 7) 슬라이드 탑승 시 안경, 시계, 악세서리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 8) 파크내 시설물, 대여 장비, 비품은 반출을 금지한다.
- 9) 외부인의 물품 진열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 10) 외부인의 전단 배포, 집회, 연설, 상업 목적의 촬영 등을 금지한다. (촬영하고자 할 때는 파크의 허가 시에만 가능)
- 11) 흡연 및 음주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하다.
- 미성년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담배, 주류를 구입할 수 없다.
- 12) 파크 내에서의 범죄 행위(폭력 행위, 성희롱, 성폭력, 절도 등)시 경찰인계 및 요금의 환불 없이 강제 퇴장 조치 한다.
- 13) 각 시설물 이용 규칙은 별도로 게시한다.
- 14) 음식물 섭취는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파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 15) 제반 이용 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과 입장객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파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6) 만취자에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요금의 환불없이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파크 시설물 전체 이용 제한)
- 17) 응급 및 미아 보호 방송만 가능하며, 일행 찾기 방송은 하지 않는다.
- 18) 탈의실, 사우나, 샤워실은만 5세 이상의 이성 어린이와의 동반 입장을 금지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4조 7항)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명시.
- 19) 대형 물놀이 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 한다. (길이, 폭 120cm 이상 사용 금지)
- 제 10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 1. 시설물 이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2.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점검 시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기상 악화로 인한 낙뢰, 폭우, 돌풍, 강풍, 폭설, 한파 시 일시적으로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 할 수 있다.
- 3. 각 시설물 이용 규칙과 제한 및 주의사항은 시설별로게시한다.
- 제 11조 [이용자 안전 수칙]
- 1. 슬라이더 및 물놀이 시설에서는 절대 뛰지 않는다.
- 2.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 안전을 위해 보호자의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안전에 책임 진다.
- 3. 물놀이 시설 내부에서는 다이빙을 금한다.
- 4. 단체 이용 시 10명의 단체원에 1명의 인솔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제 12조 [장애우의 시설 이용]
- 1. 파크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2. 이용 시 1인 이용자에 1인 인솔자(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 3.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을 때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 13조 [음식물 제한 및 보관]
-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2항에서 언급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제한한다.
- 가. 위생 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 나.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 제한
- 다. 껍질, 부스러기,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 라.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병류,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제한
- 2.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수, 물,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껍질 및 씨를 제거한 과일은 반입을 허용한다.
- 3. 반입불가은식에대하여 파크는 보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2항에서 언급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제한한다.
- 제 14조 [재 입장]
- 1. 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 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파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 입장이 가능하되, 입장소에서승인, 표시-신분증, 정산소의승인- 확인 후 재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5조 [미아보호]
- 1. 영업시간 중
- 가.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2. 영업시간 종료 후
- 나. 당일 발생 미아는 해당 미아 발생 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 1. 영업시간 중
- 제 16조 [분실물/습득물 처리]
- 1. 분실물/습득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2. 분실물/습득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습득물 처리대장에기록, 유지한다.
- 3. 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유실물 법에 의거 7일 경과 후 처분한다.
- 4. 분실물/습득물에 대하여 소유주가 찾으러 오지 못할 시 동의를 받아 택배로 발송 한다.(착불발송)
- 5.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 17조 [귀중품의 보관]
- 1. 이용자의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해 파크는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9조 [사고 처리]
- 1. 당사의 시설물 관리 등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장객에게 피해 혹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보상의 의무를 다한다. (보험 및 손해사정사에 의한 기준 적용)
- 2.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및 기타 관련법규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제 20조 [대피]
-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1. 낙뢰와 돌풍이 예상될 때
- 2.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파크가 대피를 요청할 때
-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파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