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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경영공시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정관

  • 제정 2019. 9. 25.
  • 개정 2021. 9. 28.
  • 개정 2022. 4. 29.
  • 개정 2023. 9. 1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둔다.〈개정 2023. 9. 14.〉

제3조(목적) 재단은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삼국유사퀴즈대회 등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기획‧운영
  7. 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운영
  8. 사라온이야기마을,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 관리‧운영
  9.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10. 그 밖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21.9.28.〉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제8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9조(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2. 대표이사
    3. 기획감사실장
  • ③ 선임직 이사는 문화관광, 경영관련 분야의 전문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으로 선임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감사)

  • ① 감사는 회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으로 선임한 1인과 군의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군수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구성)

  •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여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회의)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을 몰래 주고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수 없다.

제20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설치 운영

제21조(설치)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군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작성)

  • ①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계획․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8., 개정 2023. 9. 14〉
  • ② 대표이사는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청 홈페이지 또는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서 등의 제출)

  • ①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 업무 수행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조직 및 정원

제31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직원의 임면 등)

  •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 파견 요구 등)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9. 14〉

제35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다.